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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짝퉁 명품 판매업자 8명 검찰 송치 3명 입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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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짝퉁 명품 판매업자 8명 검찰 송치 3명 입건 조사 중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짜 명품(짝퉁)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대거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한 상표법 위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압수한 짝퉁 명품. ⓒ경기도

김 단장은 '샤넬',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입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검거 과정에서 의류와 향수 등 위조상품 2850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돈벌이가 신통치 않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A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그는 '틱톡'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달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150여 점, 정품가 8억원 상당을 구입해 보관해오다 도 특사경 단속에 걸렸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000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단속됐다.

김 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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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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