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해양항만분야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강원특별법 3차 특례발굴 계획과 연계,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시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관련용역을 착수,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특례 관련 법‧제도‧정책과 더불어 동해시의 현황분석, 지역의 실태조사 등 여건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하고, 동해비전 2040 수립의 기본가치를 바탕으로 동해시에 필요한 특례과제와 유관 특별자치시도 사례도 발굴·검토하는 한편,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시 제외된 특례과제 등을 재검토와 고도화하는 작업도 완료했다.
이에, 시는 지난 27일 시청 통상상담실에서 산업분야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사)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연구원장 방희석)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동해항 항만공사제(PA)설립 ▲동해‧묵호항 항만배후단지 고도화 ▲복합물류체계 거점화 ▲해양산업클러스터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 등 발굴된 6개의 특례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대효과 분석, 입법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이어 심규언 시장, (사)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 방희석 원장, 신연철 부원장, 우예종 자문위원 등 연구원 및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묵호항의 환동해권 북방물류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한 해운항만분야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용역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항만 등 산업분야 업무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협약서에는 동해·묵호항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항만‧물류분야 자문, 신규특화사업 발굴과 연구수행 등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해양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프로젝트 공동 참여, 학술정보 상호 교류 등에 상호합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시와 연구원은 협약 내용에 따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양‧항만‧물류분야 신규 특화사업 발굴 및 연구 수행과 전문인력개발 등을 통해 동해시를 환동해권 산업물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고, 해양수산부 기조실장과 국내 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해양항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원의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한 자문은 동해시 항만 물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규언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해시가 북방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물류 분야에서 다양한 신규 특화사업 발굴과 함께 양 기관의 실효성 있는 상호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여러 발전 방안이 지역경제 발전 촉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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