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경심 의원 "제주도청,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부족하게 채용해 퇴직금 안 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경심 의원 "제주도청,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부족하게 채용해 퇴직금 안 줘"

이경심 "최근 3년간 도청근로자 388명, 계약기간 미달로 8억9200만 원 퇴직금 못 받아"

제주도가 일부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일수를 며칠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제주도의회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일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12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올해에만 135명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열린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제주도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행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1개월 이상 1년 미만 도청 기간제근로자는 2021년 113명, 2022년 140명, 2023년 10월 기준 135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연도별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로자의 비율도 2021년에 14%에서 2022년 23%, 2023년 24.9%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2023년 생활임금 231만 4675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135명 도청 기간제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3억 천만 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388명으로 확대해 연도별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퇴직금규모는 8억 6천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 의원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며칠 기간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24.9%(135명),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러한 인사행정이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도정에서 며칠 부족해 퇴직금을 안 주는 근로자들이 있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정말 빛나는 제주, 다 함께 미래로의 슬로건으로 다가가려면 공공정책연수원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며칠 부족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문정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12개월 채용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12월 내에 채용 시기를 앞당겨서 행정이 고용주로서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채용 사전작업에 15~20일이 소요되고, 연수원의 교육 운영 특성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안 확정 후에 12월에 채용 공고를 내고 회계 연도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상의 취지와 목적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