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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산 부적정에 연구장비 관리 소홀 … 국립축산과학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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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산 부적정에 연구장비 관리 소홀 … 국립축산과학원 '무더기 적발'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이 시설공사의 정산을 부적정하게 했는가 하면 연구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농촌진흥청의 '국립축산과학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축산원은 지난해 추진한 A공사의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회수시정 조치를 받았다.

축산원은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부위원의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연구시설에 대한 심의와 외부심의위원 참여비율 등 관련 규정의 미비사항을 개정하도록 개선 요구받았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전경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연구 장비의 관리 소홀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축산원은 반출기간이 지난 후에도 반출연장 승인 없이 장비를 국가시설 외부에 반출해 사용하는 등 연구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개선방안 마련 통보 처분을 받았다.

현행 '물품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물품은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또 출납물품의 품명, 수량, 출납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맞게 물품을 출납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과제종료 후 발생한 연구성과물을 종료과제에 연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B씨는 종료된 과제에서 얻은 결과물인 산업재산권을 다른 과제에 연계하여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인 ATIS에 부적정하게 등록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농진청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연구과제와 무관하거나 과제 수행 기간 중 발생하지 않은 연구성과를 ATIS에 등록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C씨와 D씨는 기관 내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 결과를 대외에 발표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연구과제의 주요 연구 결과를 대외발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논문이나 학술발표의 경우 'ATIS 학술활동' 등록시스템의 심의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에 한하여 대외발표할 수 있개 돼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지 않은 식사시간에 대해 연가처리, 저축연가 차감, 연가보상비 환수 등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총 17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

반면에 축산물 PLS 시행에 대비한 잔류 동물야궆ㅁ 현장진단 기술 개발과 혁신제품을 활용한 시설물 화재와 안전사과 예방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감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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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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