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종선(국민의힘·유성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한복착용 장려·지원 조례안'이 27일 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지역내 기관에 한복착용을 권장하고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 주요 행사에 시민들의 한복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매년 10월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10월 셋째주에 전국 단위 한복 문화 행사로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하고 있다"며 "한복문화주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패션쇼, 축하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한복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해 일상 속 한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관련 시책의 개발·추진과 시민들의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생활관습으로,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 유산임에도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복을 자국 문화로 주장하는 문화공정 사건 등 한복의 정체성을 흔드는 상황들이 발생해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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