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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방대학 지원' 근거 마련 익산시 조례 우수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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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방대학 지원' 근거 마련 익산시 조례 우수조례 선정

민주당 자체 경진대회서 최재현 익산시의원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조례' 수상

행정의 지방대학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전북 익산시의회의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최재현 익산시의원(모현·송학동)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지방의원 대상으로 한 '2023년 전국 청년 지방의원 우수 조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된 최 의원의 조례는 지난 4월에 발의한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이다. 앞서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청년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20명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최재현 의원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위기에 빠진 익산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해 전국 20명 수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최재현 익산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지방의원 대상으로 한 '2023년 전국 청년 지방의원 우수 조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익산시의회

총 13조로 이뤄진 최 의원의 조례는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근거부터 △시행계획 수립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협력체 운영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범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6조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 익산시장이 익산시 소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지원사업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문화했다.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여부는 물론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대학 총장이 제출한 관련 사업을 행정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익산시와 원광대학은 지역특화인재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농생명 바이오 특화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전북대학교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산관학 협력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나의 조례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발전적 협약을 이끌어 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된 점이 우수 조례 선정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현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청년유출은 지역대학의 존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조례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소통·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과 지역대학이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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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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