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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전국 첫 '산업보안 조례' 제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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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전국 첫 '산업보안 조례' 제정 초읽기

□이병길 의원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제정안 상임위 가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의회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제안 설명에서 "핵심 산업기술 유출에 있어 더 큰 문제는 핵심기술의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은 기술의 유출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포함해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도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지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보안 관련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 △산업보안 협력체계 구축 등 도내 각 기관이 산업보안의 인식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연구기관과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산업보안에 대해 대응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산업보안 관련 전국 첫 조례로, 다음 달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영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의회

27일 이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2만1551명이고 피해액은 무려 52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기존 조례가 제정된지 만 3년이 넘었지만,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규모도 확인하지 않고 그에 적절한 사업도 없었다"면서 "국가사무의 영역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입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한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게 구체적인 예방 방안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집행부와 관련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수출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의회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에 '도내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3만1350개 사로 전국 수출 중소기업 중 31%를 차지, 지역 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FTA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과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4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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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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