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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부동산 분양내역 조사 체납세 23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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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부동산 분양내역 조사 체납세 23억원 징수

경기도가 체납자 16만명의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해 체납세 23억원을 징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3개월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벌여 1155명이 1조 2043억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원의 162배에 달하는 규모다.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로 체납세 23억원 징수. ⓒ경기도

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1155명의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 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했다.

또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여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사례를 보면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7000만원을 자금 사정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난을 이유로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4000만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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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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