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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단지서 6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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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단지서 6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기소'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내...2015년에도 음주운전 전력 있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김정옥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길에 서있던 6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미 지난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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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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