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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50억 사업 용역 긴급 공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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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50억 사업 용역 긴급 공고 '논란'

공고기간 11일 불과…테크노파크 "올해 안에 소요해야 하는 예산 때문" 해명

광주테크노파크가 최근 50억원이 넘는 대형 용역 입찰 사업을 '긴급 공고'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짧은 공고 기간 동안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관련 업계들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6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 용역 입찰'이라는 긴급 공고를 올렸다.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전경. ⓒ광주TP

사업은 공고 기간이 단 11일(16일~27일)에 불과하고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기한은 5일(22일~27일)에 그친다.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다.

사업 규모는 50억5420만원(부가세 포함)에 달하며 민간 대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5년 10월31일까지 총 3년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하는 'K-헬스(Health) 국민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 중 일환으로 광주지역 클라우드‧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헬스케어 의료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AI의료 실증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대형 사업이다.

문제는 본 공고가 5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공고'가 아닌 '긴급 공고'로 나왔다는 점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0일의 공고기간을 둬야만 한다.

▲지난 16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 용역 입찰'이라는 긴급 공고를 올렸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캡쳐

또한 긴급 공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유를 명시하지만 광주테크노파크는 어떠한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사업이 긴급하기보다 올해 안에 소요해야 하는 예산이 정해져 긴급 입찰 공고를 올리게 된 것"이라며 "사업 추진이나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공고가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계약법에 적시된 사항에 맞게 일정을 정해 공고를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적시된 긴급 공고를 할 수 있는 사항 중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광주테크노파크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K-헬스(Health) 국민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공모사업 최종 선정으로 이미 약 420억원(국비 298억원 포함)의 예산이 배정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광주테크노파크의 설명은 의구심을 자아낸다.

관련 업계에서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된 방식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사업은 첨단 기술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더구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구축 범위가 넓어 11일 만에 제안서를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테크노파크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형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전에 준비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다"라며 "공고 기간이 짧아 생기는 업계들의 민원을 고려해 실무진들과 의논을 거쳐 특별기한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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