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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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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도교육청

①교육자치시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

지난 2010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민선 교육감이 선출되고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가 열린 지 14년이 지났다.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는 ‘대통령 임명제’와 ‘간접선거제’를 거쳐 도입됐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1949년부터 시행된 대통령이 직접 교육감을 임명하는 ‘대통령 임명제’는 지방자치의 요구에 따라 1991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방식인 ‘간선제’로 변경됐고, 이 같은 ‘간선제’는 2006년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됐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교육위 대표 및 학교운영위 대표로만 선거인단이 구성됐으며,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의 투표에 의한 ‘간선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간선제’는 투표권자에 대한 대표성과 교육계 내부의 파벌 논란 등의 각종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2010년 치러진 6·2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전격 도입됐다.

이 같은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화에 따라 교육자치의 폭도 꾸준히 넓혀져 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있었다.

경기도는 인구 100만이 넘는 인구 밀집지역과 인구가 적어 전교생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농·산·어촌지역은 물론, 북한과의 접경지역 등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으로 인한 모든 상황이 한데 모인 곳이다 보니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해 오고 있다.

<프레시안>은 4차례에 걸쳐 지난 14년동안 학생들의 행복한 학습환경 조성 및 국가발전의 초석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온 경기교육정책의 과거를 들여다 보고, 미래를 전망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교육자치시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

②민선 5기 경기교육의 ‘자율’

③민선 5기 경기교육의 ‘균형’

④민선 5기 경기교육의 ‘미래’

□ ‘학생 존엄성’을 상기 시키다

교육자치시대의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육현장의 왜곡된 시선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민선 1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가르치면서 이를 이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과 체벌이 일상화된 교실에서 학생들의 존엄성과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현상에 주목,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및 공포에 앞서 학생 인권의 신장을 위해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고,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장 △헌법과 법률 및 국제 인권 기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인권을 보장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책결정 참여권’ 등을 보장하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이렇게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배제됐던 학생들의 존엄성과 인권 보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학생들은 주체성을 키우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힘의 원동력이 됐다.

어른이 요구하는 결과를 위해 강압적으로 요구 받던 학생들이 스스로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직접 탐구하고 고민하며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함께 ‘학생인권의 날(10월5일)’도 제정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켰다.

이 같은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앞다퉈 도입하는 등 수직적 틀에 갇혔던 교육환경의 정상화를 이끌었다.

□ ‘교육의 본질’을 되새기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자치시대 초기부터 대학 입시에만 매몰돼 본연의 의미를 잃은 교육의 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5·31 교육체제’로 대표되는 경쟁교육·수월성교육에서의 탈피를 위한 몸짓이었다.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1998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인 5·31 교육체제는 신자유주의의 바람 속에서 수월성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BI.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배움의 본질은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교육의 본질을 재확립했다.

먼저 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전문직 평가’를 실시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지에서 근무 중인 장학관(교육장 포함)과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인성·전문적 자질 △장학 및 업무추진능력 △교육행정서비스 및 청렴도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이 개발한 ‘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모형’도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과교실제 사업과 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술·체육중점학교 지정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것이었다.

해당 모형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중학교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과정과 자연과정과 같이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과정을 선택해 집중 이수할 수 있는 교과군 강화 과정 선택 이수 모형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교실제 운영교 모형,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운영 모형, 과학 교과 전공 코스제 이수 모형 등의 제시를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교육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지식 암기와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 해결력 및 창의력 신장 등을 위한 ‘창의·서술형 평가’도 실시됐다.

2011년 3월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창의·서술형평가는 서술형 문항으로만 구성된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으로, 역시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문항 원안 및 채점기준안 등 도교육청이 교원들과 함께 자체 개발한 평가도구를 통해 새 학년도 초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수업설계의 기초 자료 및 학생상담자료로 활용했다.

문항은 1학년의 경우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과목, 2학년은 사회와 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4과목으로 구성됐으며, 학생의 서열화를 위한 일체의 자료는 집계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돕는 ‘학업 중단 숙려제’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자퇴 의사가 있는 학생이 학교에 자퇴원서를 제출하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이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치료 전문 기구인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진원센터’를 통해 자퇴 사유와 향후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서 학생의 자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학업복귀 등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신교육’이다.

대학 입시만을 위한 주입식·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아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 2009년 처음 시도된 ‘혁신교육’은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혁신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인권 향상과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등을 이끌어 냈다.

‘혁신교육 1.0’으로 불리는 2009~2014년 도교육청은 학교혁신 제도화 및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2015년부터 시작된 ‘혁신교육 2.0’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경기혁신교육’ 기조 아래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혁신공감학교 정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새로운 교육의제를 제시해 학습공간을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더욱 확장시키고, 학교혁신에 집중하며 혁신교육을 일반화하는 등 마을교육을 강화했다.

또 2021년부터는 민주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자치로 학교와 지역을 진정한 삶의 배움터로 만들고, 학교에서 마을로 혁신교육을 확장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경기혁신교육 3.0’이 교육현장에서 펼쳐졌다.

이 같은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은 경기지역을 넘어 전국 교육현장 곳곳에서 뿌리를 내렸다.

‘자유학기제’의 시행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교육 변화의 시도다.

도교육청은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 경기혁신교육의 비전과 성과를 반영한 자유학기제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창의성·인성·자기주도학습 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이 가능한 전인교육으로의 전환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 개발을 통한 향후 발전 방향 마련 △학생 개개인의 꿈과 소질 및 적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학습선택권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한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까지 발전했고, 전국으로 보급돼 시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 및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4∼2017년 개발한 ‘시민교육 교과서’도 전국 교육청에서 채택된 바 있다.

시민교육 교과서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4권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3권 △지구촌과 함께 하는 세계시민 3권 등 총 10권을 초·중·고등학교용으로 구분됐고, 이 가운데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초등교과서’는 3∼4학년군용과 5∼6학년군용으로 세분화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교육과정의 보조 교재로 활용하거나 각 교과의 융합교육 자료 및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선택교과 시간 교재로 활용, 학생들이 세계시민의 한 주체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 선도자 역할은 ‘현재진행형’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를 선도해 온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지난해 민선 5기를 맞이한 도교육청은 △학습체제 강화 △미래학교 유형 확대 △학생인권조례 보완 △학력·인성 갖춘 세계시민 성장 △교육권 보장 △교원 보호·지원 △진로·직업교육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 △돌봄체계 마련 등 ‘9대 핵심정책 방향’ 및 △AI(인공지능) 기반 교육으로 학력 향상 △글로컬(글로벌+로컬) 융합인재 육성 △학생 맞춤형 직업·진로 교육 실시 △혁신교육 재구조화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실현 △교사 적극 지원 △정치·이념 편향성 해소 △돌봄·유아교육·방과후학교 강화 등 ‘10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 인권’에 가려져 있던 교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제안해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개정을 이끌어 내며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으로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내용 규정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 내용 규정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교권보호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교권의 회복과 교육 활동 보호의 틀도 공고히 다졌다.

국가가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을 위해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도교육청은 경기도청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완성도 있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균형·미래’ 등 3대 원칙을 내세운 도교육청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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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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