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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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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적발

수입 수산물 국내산 등으로 속인 업소 4곳, 미표시한 업소 3곳 적발

일본산 및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등 7개소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인천시

인천지역 내 씨푸드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우범 음식점을 선정해 단속했다.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표시로 적발됐다.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함에도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으며, C동태전문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D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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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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