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무실도 없이…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개발업 106곳 위법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무실도 없이…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개발업 106곳 위법 적발

사무실 등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106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최근 두 달간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조사를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이번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