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지난해 7월 여성 2명을 자신이 사는 제주시 한 오피스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친구인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성폭행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 1∼2월 주거지에서 액상 합성 대마도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피의자에게 당한 피해 여성은 모두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수면제를 사용하다 올해 들어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벌여 이들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 수십개를 찾아냈으며, 발견된 영상 용량만 280기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 공급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폭력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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