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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최근 종합감사서 총 23건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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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최근 종합감사서 총 23건 지적받아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조례 개정이 제주도정과 재단 충돌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제주감사위원회의 사전 경고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프레시안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006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발의 후 2008년 10월 설립됐다. 설립 목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4·3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류 평화 증진과 인권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졌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번의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총 23건의 주의 및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중 2016년 6건, 2019년 9건, 2022년 8건에 관해 기관 경고 및 주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제주평화재단은 지난 2016년 종합감사에서 ▷직원 신규 채용 등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 ▷제주4·3 사건 조사위원 보수지급 기준 등 불합리 ▷사망 장제비 지원 수급자 범위 규정 불합리 ▷제주4·3 업무추진 부적정 ▷4·3 사업 추진 부적정 ▷정관 및 제·개정 소홀 등 6건을 지적받았다.

당시 4·3평화재단은 재단 인사관리 규정 11조에 의거 신규 채용에 따른 자격 기준에 의해 채용 공고를 해야 하나,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자격기준과 다르게 채용공고 했다가 주의 조치됐다.

또 지방출자 출연 기관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및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 보안 등 보안 업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해 보안 업무 전반에 대한 관련 규정 이행을 통보받았다.

2019년 종합감사에서는 9건의 지적 사항이 제시됐다. ▷4·3평화문학상 사업 위탁 및 저작권료 관리·운용 미흡 ▷경력 환산 기준표 운용 불합리 및 경력직 채용자 초임 호봉 획정 부적정 ▷용역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업무 부적정 ▷4·3희생자 발굴 유해 유전자 감식 용역 지급 업무 소홀 ▷재무제표상 출연금 계정 회계처리 부적정 ▷비상임연구원 보수 결정 및 상근 근로자 사회보장 보험 업무처리 부적정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등 의료비 지원 업무 소홀 ▷4·3 70주년 기념물품 제작·구입 업무처리 부적정 ▷승소 판결에 따른 민사 소송비용 추심 소홀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4·3평화문학상 사업 위탁 및 저작권료 관리·운용'에 관해 재단 이사장은 제주도와 협의해 평화문학상 운영 업무를 정식으로 위탁받고, 향후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입을 적정하게 처리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재단은 제3회 제주 4·3평화문학상 당선작 출판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7년 이후 발생한 수상작 인세 23건을 제주도로 귀속하지 않고 재단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4·3희생자 발굴 유해 유전자 감식 용역 선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2022년 종합 감사에서는 기관 경고 등 8건의 부적정 사례가 노출됐다. 세부적으로는 ▷기금 및 기금 운용·관리 부적정 ▷제주4·3 장학생 선발 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육아휴직수당 및 근로기간 단축수당 지급 부적정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산정기준 불합리 및 지급 대상 적용 부적정 ▷퇴직자 성과 상여금 지급 등 부적정 ▷계약 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수의 계약 기준 미비 ▷회계시스템 활용 미흡 및 결산서 작성 부적정 등으로 기관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24조, 28조에는 재단의 주요 재산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재단의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2020년 3월 8일 정기 예금이 만기된 지 3일만에 이사장이 장학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이자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라고 지시해 16억여 원을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A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또 2021년 재단 기금운용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2020년 12월 17일 기준 보통 은행 계좌에 2400여만 원이 예치돼 있는데도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된 금액까지 포함한 16억 7천여만 원이 예치된 것으로 기재했다. 특히 2022년 기금운용 계획(안)도 이같은 방법으로 작성해 이사회 의결까지 받고, 제주도에 제출한 것이 밝혀져 기관 경고를 받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7월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제도분석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조직관리 운영 이슈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재단의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원은 현재 사업 변화방향, 미래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방향을 제시할 상근 관리자가 필요하며, 상근관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력을 가지고 제주도민의 피드백과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주인 없는 재단에 1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출연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 기관인 제주도의 적극적인 조례 개편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희범 전 이사장의 사퇴로 권한을 대신해 온 오임종 권한 대행은 지난 2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 조례 개정을 해서 평화를 그리는 재단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려 했지만, 몇몇 재단 이사들이 작당해서 압력을 넣어 이사장 대행직을 사퇴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한 재단의 혁신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4·3 영령 팔이, 4·3 유족들을 들러리나 세우는 재단이 돼서는 안 된다. 도의회는 재단 당사자라고 자부하는 일부 인사들과만 소통하지 말고 4·3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조례를 마련하고 새로 출발하는 평화의 선도 재단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적에 따라 재단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직접 이사장을 임명하고, 기존의 이사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22일까지 의견 수렴이 진행되며, 이후 도의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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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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