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4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울산 남구에 소재한 거주지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총 15차례에 걸쳐 아내 B 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통화목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25차례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와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폭행을 행사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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