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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목재친화도시 사업 추진 '우왕좌왕'…행정사무감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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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목재친화도시 사업 추진 '우왕좌왕'…행정사무감사 질타

사업 선정 후 2년여 가까이 부지 선정마저 난관에 부딪혀 바라보는 주민들의 안타까움 문은영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

전북 무주군의회 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녹지과의 사업 가운데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질의 주목을 끌었다.

▲ⓒ무주군의회

문은영 위원은 “행정이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말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시작했다.

문은영 위원은 무주군이 추진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이 2022년 3월 사업 선정 이후 1년 8개월이 되었음에도 아직 사업 장소도 선정하지 못하는 것은 군민과의 소통 부재를 단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에 따르면 무주군은 당초 예정 장소인 설천면 삼도봉장터를 도시재생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1차례 변경하였으며 이후 부지를 설천초등학교 내로 선정, 추진하다 외부인 출입과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무주군은 2022년 3월 사업 선정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설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목재친화도시조성사업 주민공청회를 실시, 사업 장소를 찾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무주군은 목재친화도시 조성 장소를 설천면 소재지에서 태권도원으로 변경을 추진했지만 장소가 태권도원 공원 내 민자지구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태권도법) 제정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여론으로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하지만, 무주군은 태권도원 민자지구 내 목재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21일 행감에서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 대해 문은영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태권도법 제11조를 언급하며 무주군수는 민자지구 내 목재친화도시 부분을 반영해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이후 문체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가를 받는 행정절차에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무주군이 지난 8월18일 세계태권도 연맹 본부의 춘천 이전이 확정되고 2024년 파리올림픽 등에 파견될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선발과 “세계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을 위한 2024년 국비 확보로 분주한 것과 달리 목재친화도시조성에 매몰되고 있다며 무주군이 태권도법과 공원기본계획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태권도원의 위상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조차 흔들릴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무주군의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애초 공모 취지는 없어지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처음부터 주민들과 소통하며 장소를 찾았다면 이렇게까지 사업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한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 제 11조를 보면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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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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