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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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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재 촉구

습식 저장조의 포화,영구 처분 시설 마련 시급

경북 울진군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재 촉구를 위해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전 소재 지방 차지 단체 행정 협의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에게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진군청

이번 협의회에는 윤태열 울진 부군수, 김성학 경주 부시장,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김정섭 영광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현재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 습식 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김성환 의원 시작으로, 2022년 8월 22일 김영식의원, 8월 31일. 이인선 의원 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법안 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재 촉구하며 사용 후 핵연료와 함께 살아가는 원전 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의 영구 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발표했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 협의회는“하루빨리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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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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