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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학교급식실 폐암의심자 긴급보호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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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학교급식실 폐암의심자 긴급보호대책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폐암의심 소견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폐암의심소견자가 유해 요인인 조리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보호 대책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올해에만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가운데 폐암 확진자가 상반기 3명에서 하반기 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히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폐암의심소견자는 지난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흉부CT 검진결과 범주 0~4 중 4(8mm 이상 결절)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으로, 현재 시교육청 소속 폐암의심소견자는 총 11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폐암의심소견 근로자의 조리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조리 업무에서 제외해 식재료 전처리와 식당관리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다른 근로자의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해당 학교에 인력증원조치(3개월 우선조치, 장기적 보호조치 별도 마련)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조리종사사에 대한 의료적 지원도 확대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주기 정기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유소견자에 대한 추적검사와 조직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40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설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까지 총 87개 교의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근무 환경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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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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