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또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 경찰은 최근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에 사는 임차인 150여 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주로 20~30들로 50대 여성 임대인 A씨의 법인회사 혹은 개인 명의 건물 임차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서 집이 경매 절차에 넘어갔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200명의 관련 피해자가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금액만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며 건 당 수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달 초 집으로 통지된 경매통지서를 보고 피해를 인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임대인 A씨는 대전에서 10년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세사기를 의도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성구에서는 몇달 전 청년 연구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임대인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는 오는 24일 대전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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