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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수도검침원들을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라"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수도검침원들을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7월에는 개인위탁을 포함한 수도 검침원들이 용역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정규직전환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17일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수도검침원을 제외하였고 그닐 전문가위원이 수도검침원을 왜 제외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 향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지만 진주시는 이후에도 정규직전환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진주시는 수도검침원들을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또 "이후 수도검침원들은 2020년 4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법원은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는 행정적인 절차만 되풀이할 뿐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나라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부득이하게 지급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는 수도검침원들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초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주시에서 수도과 기간제 근로자(검침) 채용 공고에는 근무시간 월30일 중 1일 8시간, 18일 근무한다고 적시해 놓고 있으며 그 외 기존의 수도검침원과 동일한 항목의 제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수도검침원들의 업무령과 그에 따른 노동시간이 월60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진주시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건을 비롯한 처우와 관련된 현실직인 문제들은 퇴직자들의 1심 퇴직금 판결을 준용하겠다는 서면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 수도검침원들은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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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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