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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박았다" 경찰 말에 속아 덜미 잡힌 50대, 음주측정 3차례 거부에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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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박았다" 경찰 말에 속아 덜미 잡힌 50대, 음주측정 3차례 거부에도 무죄

1·2심 모두 무죄 선고 내려…울산지법 "체포과정 위법, 음주측정 요구 응할 의무 없어"

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1-3형사부(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오후 11시 43쯤 울산 남구에 소재한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의심자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고 경찰은 A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채 A 씨에게 연락해 "차를 박았는데 잠깐 나와달라"고 말했다.

몇 분이 흘렀을 무렵 A 씨는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술 냄새가 진동하자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후배가 운전대를 잡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단지 음주운전을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A 씨를 속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의 신분을 감춘 채 A 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던 만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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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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