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재단 산하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을 시도하는 가운데, 박준영 재단 이사장이 산하 의료법인 소속 의료진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3000회가 넘게 처방받은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방송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라는 점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이 가장 중요한 심사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을지재단 산하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운영하는 병원 의사들과 모의해 마약인 페티딘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페티딘은 의존성, 호흡억제, 착란, 두부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마약이다. 의료용 진통제로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국내외적으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약물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을지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해 페티딘을 처방해달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처방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이런 식으로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년반 동안 3161차례에 걸쳐 총 79만420밀리그램의 페티딘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받았다. 매일 2회꼴로 페티딘 처방을 받은 셈이다.
박 이사장의 과거 마약 투약 전력 등은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심사 항목에 비춰 볼 때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박 이사장의 이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더욱이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이라며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3161회를 투여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을지병원 인근 부동산을 의약품 납품업체에 팔아 40억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는 갑질 투기 전력까지 있다"며 "이런 자격 미달의 을지학원에 연합뉴스TV의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을지학원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언론사가 지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을 악용해 연합뉴스TV를 강탈하려는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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