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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감싼 장경호 시의원, 민주 전북도당이 징계해야" 청원서 접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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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감싼 장경호 시의원, 민주 전북도당이 징계해야" 청원서 접수 파장

민주 전북도당 윤리심판원 후속 절차 착수 예고 주목

배우자의 수의계약 논란에 휘말렸던 장경호 전북 익산시의원이 해당(害黨) 행위를 한 만큼 당 차원의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서가 접수돼 향후 민주당 도당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장경호 익산시의원을 피청구인으로 △민주당 윤리규범(제5조)상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제9조) △당의 품위 훼손과 이권개입,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불이행 등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돼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징계 청원서는 징계 요구와 관련해 "장경호 당원의 불미스런 사태로 민주당 당원으로서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전제한 후 "당의 개혁을 바라는 다수의 당원들과 뜻을 함께해 대표로 청원한다"며 연명서를 첨부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2018년 12월 윤리심판원 심의 회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원서는 우선 배우자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징계요청 사유를 밝혔다.

장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6월에 열린 '제2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축전'을 앞두고 당시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3300만원어치의 단복을 납품한 바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지방의원은 물론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징계청원서는 "장경호 의원은 논란이 된 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직에서 사임했으나 여전히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시의회 윤리위가 '공개 사과'에 그친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신을 키워 소속 정당에서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또 민주당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민주당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은 '당원이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규범 제6조 '청렴의무' 조항은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해야 하며 일체의 부정·부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밖에 제9조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조항에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자신이나 민법상 친인척, 특수관계인 등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이나 특별배려, 또는 그 밖의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청원서는 이와 관련해 "피청원인의 법 위반행위는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와 회피의무 불이행,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장경호 익산시의원의 징계 청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추가 안건이 접수되는 대로 도당 윤리심판원에 함께 상정해 징계 사유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익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의결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어 향후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한편 민주당의 징계는 경고와 당직 자격정지(1개월∼2년), 당원 자격정지(1개월∼2년), 제명 등으로 나뉘며 도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음주운전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당원 자격정지 최대 2년 등 강한 의결에 나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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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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