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 이준석 대표 축출, △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안철수에 대한 공개겁박,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 축출 등을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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