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구성 의무화"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도시환경위원회)이 1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소와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30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다"며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교육을 위한 전문기간을 조속히 설립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의 측정과 피해사례의 조사·상담등 피해조정 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층간소음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관련부서 및 시민단체등과 정담회를 4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주택법 개정으로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집행부 노력을 촉구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당장 전문기관이 설립이 어려우면 주거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층간소음 전문기관 설립은 환경부서와의 협의도 중요하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내년 초에는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창휘 의원, 경기동부권 발전방안·비전 모색 간담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도시환경위원회)이 지난 16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경기동부지역의 발전 방안 모색과 미래도시 비전 전략 수립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임창휘 의원과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경기동부권의 합리적인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 의원은 "경기 동북부권역은 중첩 규제로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규모 개발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는 지금까지의 규제를 통한 관리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담은 도시 관리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팔당상수원 규제 재설계 및 계획적인 관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규제 중심이 아닌 첨단환경기술 및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 △동부권 난개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주도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수원보호구역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조 경기연 위원은 "현재 추진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수 공급과 전력의 확보가 최대 과제"라며 "경기 동부지역 역시 도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동부권역이 자연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고민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내용을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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