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2023년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6주 동안 집중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현장 출장을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 제공과 체납액 징수 유예·영치 유예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징수목표액(129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세 101억원(목표액 93억원), 세외수입 39억원(목표액 36억원) 등 징수목표액의 108%인 140억원을 징수해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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