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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용역 결과 보고서 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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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용역 결과 보고서 표절 의혹

고태민 의원 "카피킬러캠퍼스 프로그램 검사 결과 유사율 80%"

제3차 제주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용역 결과 보고서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용역 최종결과 보고서'가 제2차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괸리계획은 2022년부터 탄소 없는 섬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구상과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제주도내의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개발, 이용, 보급, 관리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1차 풍력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매 5년마다 2차(2018년)와 3차(2023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해 왔다. 3차 용역에서는 2030년 목표치인 2350MW(메가와트) 발전량을 기준으로 육상과 해상 상호 간 보급 계획을 수립했다.

3차 과업의 범위는 1차와 2차의 풍력 발전 종합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분석, 평가 등과 연관된 산업 발굴 및 육성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실시했다.

고 의원은 제3차 용역 최종결과 보고서에 관해 “앞으로 추진될 육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 풍력발전 가능 위치 및 용량 등에 세부 사항이 없어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2차와 제3차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대학생들이 활용하는 카피킬러캠퍼스 프로그램으로 검사해 보니 유사율이 80%가 나온다”며 “용역진에서 보고서 간 표절 검사를 실시해서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의원은 특히 “출력제한 및 제주도의 전력계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집적화 단지를 제안하고 있으나, 집적화 단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것"이라며 "제주특별법과 상충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집적화 단지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특례로 규정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해서 제주특별법과의 관계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차 용역 최종결과 보고서에는 제주도정이 과업 지시서에 제시한 ▷풍력발전의 비전 및 목표 미제시 ▷풍력에너지의 수급현황과 전망에 대한 세부사항 미흡 ▷풍력발전 개발 가능 총량과 풍력자원 지도 및 생산 가능 총량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추자도 등 대규모 해상풍력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통 연계 방안 미제시 ▷풍력발전의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미흡 등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세부 사항 등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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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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