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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 산림탄소 상쇄제도 탄소시장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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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 산림탄소 상쇄제도 탄소시장 매각

한 해 동안 산림탄소흡수량 1648톤 매각, 2,700여 만원 수익 올린 인제군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탄소흡수량 매각에 성공한 인제군이 매각 1년 만에 27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산주·지방자치단체 등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산림조림 등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흡수량을 사회공헌 등에 활용하거나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로 참여유형은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나뉜다.

▲인제군청 전경. ⓒ인제군

지난 2014년 산림탄소상쇄제도 벌기령 연장과 재조림 사업에 착수한 인제군은 거래형 6개소 1669ha, 비거래형 2개소 2ha 등 군유림 1671ha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에 등록하고 그 중 거래형 55ha에 대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인증받았다.

2023년 현재까지 인증받은 산림탄소 흡수량은 총 3909톤으로 인제군은 이 중 1648톤을 한국임업진흥원과 민간 탄소거래 플팻폼인‘팝플’을 통해 매각, 이달까지 2719만2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현재 산림탄소흡수량의 단가는 톤당 1만6500원으로 남은 보유잔량 2261톤이 모두 매각될 경우 3730만6500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

인제군은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자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자발적 탄소시장은 향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구매에 참여한 기업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향후 지속적인 산림경영 사업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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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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