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과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를 뿌리뽑기 위해 혼신을 쏟고 있다.
시는 연초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전년도 이월체납액 455억 원의 36.2%인 165억 원을 징수 목표로 징수활동에 돌입해 지난 10월 말 기준 138억 원 징수로 달성률은 83.6%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차량 등 동산 2만6925건·부동산 808건·예금 805건·가상자산과 증권 64건·회원권 등 총 3만1627건(체납액 232억 4900만원)을 압류했다.
이 중 부동산 49건과 차량 20건을 공매 의뢰해 9건의 부동산과 20건의 차량이 공매 완료되며 1억57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장 방문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납부를 독촉하는 동시에 여건에 따라 분납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85억 원을 징수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5일에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105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을 실시했다. 추가로 고액 체납자 중 해외 출입이 잦은 2명은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398명은 신용정보등록 제공, 146명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확인 기능이 탑재된 차량 2대를 이용, 2인 1개 조의 영치반을 편성해 매일 번호판 영치활동 중이며 읍면동과 본청 합동 야간 번호판 영치, 경찰서와 함께 음주 단속 시 합동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2500여 대의 번호판 영치, 515대 번호판 영치 예고로 현재까지 14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체납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00만 원 이하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소액 체납자는 전 직원이 납부 독려 전화를 하고 있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로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재산 공매와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