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원, 법인 404억원 등 1111억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원, 법인 138억원 등 332억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해당 체납자 3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소명 기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 체납자 1859명(63.0%), 3000만원~5000만원 체납자 496명(16.8%), 5000만원~1억원 체납자 369명(12.5%), 1억원 이상 체납자 229명(7.7%)으로 각각 나타났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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