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경리로 일하면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산의 한 공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총 213회에 걸쳐 33억3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비용을 2배로 부풀려 결재받은 뒤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필리핀과 괌, 프랑스 등 해외여행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자신의 결혼, 가족 빚 청산, 백화점 쇼핑, 비트코인 구입, 부모 집 구입, 남편 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금 중 일부(약 13억원)가 회복됐으나 여전히 20억원 상당의 횡령금이 회복되지 못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