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재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와 나라사랑연합회는 13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성무 전 창원시장에게 사화공원 ·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서 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해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최근 창원시 감사 중간 발표에 따르면 사화공원 ·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서 전체 공원부지 매입이 아닌 공유지(시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1051억 원의 재정적 부담를 초래했다며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향해 ”창원시민을 기만하고 심각한 개발 특혜를 주었다. 공원사업자는 1051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겼고 창원시는 1051억 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방침을 내린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책임이다. 시민 앞에 적극 사과하라"고 외쳤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당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민간사업자 사업성 악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사업자 배불리기를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방침을 지시했고 왜 특혜를 주었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기에 이제는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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