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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스님 "조규일 진주시장은 허위해명으로 시민들을 기만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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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스님 "조규일 진주시장은 허위해명으로 시민들을 기만 하지마라"

진주시복지재단 해명에 대한 반박문 발표

경남 진주행정감시센터는 "공고를 연장하면서까지 진주시복지재단을 장애인복지기관 수탁기관에 참여시킨 이유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본지 11월 08일자 보도)

진주행정감시센터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과 관련해 진주시복지재단이 발표한 해명문을 반박하고 나섰다.

진주행정감시센터(성공스님)는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일 진주시장은 허위해명으로 시민을 기망하고 우롱하지밀라"고 촉구했다.

성공스님은 "공고기간 연장에 대해 진주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정정 공고를 하는 경우 5일 이상을 가산해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으나 이 점을 활용하고자 공고문에서 글자 2자를 추가해 ‘대표’를 ‘법인대표’로 바꾸는 방식으로 수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행정감시센터(성공스님)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과 관련해 진주시복지재단이 발표한 해명문을 반박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또 공고문이 수정된 부분의 바로 앞 문맥에서 이미 법인대표라는 문구를 사용했기에 이어지는 문맥에도 어색함이 없으나 진주시가 이것이 큰 문제가 있어 수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진주시의 해명처럼 매끄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문맥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진주시복지재단이 10월 18일 수요일에 이사회를 열어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참여를 결정했다. 그렇다면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9일, 20일, 23일 총 3일 안에 모든 법인서류와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24일 책 30권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재단 중 이사회 의결 후 3일 만에 이런 서류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인은 없다. 복지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주시복지재단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래세대행복기금 장학금을 841명에 약 7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저소득층자녀의 장학기금으로 만들어진 진주시복지재단의 어떠한 수입지출명세서에도 미래세대행복기금 장학금 지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복지재단 관계자가 재단은 진주시와 완전히 별개의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고 해명했으나 진주시복지재단이 독립 법인이라면 ‘진주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인력 현황을 참조해보면 공무원이 2명이나 파견돼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독립된 법인이라는 표현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며 "독립 법인이라면 구 교육청 부지의 사무실을 임대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성공스님은 "진주시복지재단이 독립 법인이라면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는 어떤 돈으로 지급되는지 등 진주시복지재단이 허위 주장으로 해명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진주시복지재단으로 후원금과 기부물품이 몰리며 다른 복지시설들의 후원금과 기부물품이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을 가져왔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정기탁금과 기부물품 배부 2개 항목만으로도 재단 업무의 80%가 이뤄지는 등 그동안 각 시설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던 것을 진주시가 받아 자기들부터 사용하고 선심 쓰듯 배분하는 시스템은 고쳐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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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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