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출입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5·18 단체 회원들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18 부상자회 회원 A씨(63)와 5·18 공로자회 회원 B씨(65)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9시 21분께 광주 서구 5·18 공로자회 사무실에서 시비 끝에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차는 등 서로 폭행한 혐의다.
공로자회 사무실을 방문한 A씨는 입구에 부착된 "부상자회 회원들은 출입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보자 난동을 부렸다.
이 모습을 본 B씨가 A씨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들의 다툼은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또 다른 공로자회 회원 C씨를 밀치며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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