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위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유통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이용자,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에 대한 사전분석 후 합동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이용자들의 올바른 상품권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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