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 마을기업 재정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51곳의 (예비)마을기업에서 추진한 민간보조(위탁)사업 96개 33억 원의 집행·관리 전반을 점검한 결과 29곳,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67건 중 62건 약 5억9000만 원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66%에 해당하는 41건은 회계서류 허위 증빙, 증빙 누락 등이며 34%에 해당하는 21건은 연구용역 부적정,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3곳의 마을기업에서 집행한 2억1000만 원 중 8900만 원(42%)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마을기업은 작업장 정비공사를 위한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이후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수사의뢰), 감사결과 토지 소유주가 불명확한 무허가 건물임이 확인됐으며 근무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9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 집행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마을기업이 제품개발을 위해 추진한 용역사업 3건, 약 1억 원은 마을기업 간 수의계약을 맺고 시제품 개발 실패로 용역 성과물을 빠트리거나 허위로 정산했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해 마을기업 간 나눠먹기식 행태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부실을 초래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로 51곳 감사대상 마을기업 중 절반이 넘는 57%, 29곳이 지적되고 총사업비 33억 원의 18%에 해당하는 약 5억90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마을기업 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5억9천만 원은 부산시와 구·군에서 회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고 심각한 수준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해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앞으로 마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마을기업 재정지원사업 특정감사는 마을기업에서 추진한 재정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잡아 사업비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우리 시 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발굴해 부정수급 근절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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