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인용품 청소년에 온라인 불법판매…경기특사경, 업자·청소년 등 5명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인용품 청소년에 온라인 불법판매…경기특사경, 업자·청소년 등 5명 적발

온라인을 통해 '성인용품'을 청소년 등에게 불법 판매한 성기구 판매업자, 10대 등 5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 수사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성인용품 불법판매 적발 사례. ⓒ경기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접근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비회원 주문으로 성인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이 A몰에서 청소년 2명이 구매한 성기구를 파악한 결과, 146건(268만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C양(17)은 A몰에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구매한 성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기구 등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건당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을 통해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166명이며, C양은 이들에게 179건을 판매하고 47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 2건(7만원)을 판매하기도 했다.

D군(15)과 E군(16)도 각각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인증하고, 전자담배를 구매해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또래 청소년 16명, 10명에게 24건, 10건의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하고 약 100만원, 40만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

김 단장은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