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께 10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키우던 개가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려견이 본인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A씨를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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