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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노랑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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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노랑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한다"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법원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의당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란봉투법은 이미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제출한 핵심 법안"이라며 "지금도 무권리 상태에 있는 수많은 하청, 파견,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비로소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정의당은 또 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이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에 항거하며 목숨을 잃은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그렇게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것도 십수 년이 넘었고,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수렴한 지도 1년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UN 등 국제 사회의 권고가 잇따랐으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 역시 이어졌고, 직회부한 입법 절차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있었다"며 "노란봉투법은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민생 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한 시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여당이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즉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정의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함께한 정당인 만큼, 노란봉투법의 공포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9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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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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