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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골프장 식품업소 위생·원산지 표시 위반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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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골프장 식품업소 위생·원산지 표시 위반 9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기지역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9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1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적발 사례. ⓒ경기도

적발된 9개 업소의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 등 12건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소재 A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 위반으로 단속됐다.

화성시 소재 C골프장 내 클럽하우스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D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각각 단속에 걸렸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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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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