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의 경상수지 규모가 줄어들어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옴니버스 무역 및 경쟁력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과 2015년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에 따라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서 미국은 무역 규모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 정책과 환율 정책(Report on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을 평가해 이들 국가를 심층분석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국가를 나누는 기준은 2015년 교역촉진법상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시장 개입(최근 12개월 중 8개월 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이다.
이들 기준 3개를 모두 부합하면 심층분석국이 되고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이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올해 6월까지 지난 4개 분기 동안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어떤 파트너도 교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거나 무역수지 조정 효과를 얻고자 자국 통화와 미국 달러화 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재무부는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국은 통화 관행과 거시 경제 정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관찰대상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그간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7년여 간 관찰대상국 명단에 있었다.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한 전 기간 동안 재무부 3대 조건 중 2가지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들어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조건만 충족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상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리라는 전망이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기됐다.
실제 이번 보고서상 한국은 3대 기준 중 대미 무역 흑자(380억 달러) 조건만 충족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0.5%에 그치면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
바꿔 말하면 그간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 상품의 수출 실적이 떨어져 경상수지 규모가 줄어든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고도 볼 수 있다. 교역 실적이 개선되면 다시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특별한 이익이 오는 건 아니다. 다만 한국의 외환시장 관리 신뢰도와 통계 투명성에 대한 보증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특히 보고서에서 중국을 집어 "중국은 외환 시장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예외적인 국가로, 재무부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재무부는 재닛 옐런 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고서 기간 동안 미국 무역 상대국 대부분의 외환 개입이 달러 매도의 형태로 이뤄졌으며 이는 해당 국가 통화를 강화(통화가치 상승)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재무부는 이들 국가의 통화 관행(외환 시장 개입)을 경계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공평한 이점을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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