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다 홧김에 흉기로 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B 씨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난 A 씨가 흉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술 먹다 홧김에 전 직장동료 살해한 20대...법원, 징역 15년 선고
주거지에서 술먹던 중 욕설 듣자 범행,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함께 술을 마시다 홧김에 흉기로 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B 씨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난 A 씨가 흉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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