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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백서 수의계약 업체 "수많은 억측에 고통과 좌절" 용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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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백서 수의계약 업체 "수많은 억측에 고통과 좌절" 용역 포기

이달 1일 포기서 제출에 조직위 2일 계약해지 통보

새만금잼버리 백서제작을 수의계약했던 A업체가 이달 1일 조직위에 용역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A사의 B대표는 이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백서제작 관련 용역사업 포기서'를 통해 "수많은 억측과 오해, 이에 따른 불편한 시선으로 인해 백서제작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A사는 또 "회사의 현장경험과 스카우트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무시하고 오직 전북도청 주소지에 있는 업체로만 판단해 공정성 시비를 지속적으로 제기, 부당한 업체로 몰고 가는 현실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새만금잼버리 대회 기간 중 대원들이 영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에 따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용역 수행 팀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용역 수행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관련 용역은 올해 7월3일 조직위와 A사가 4890만원에 계약했으며 용역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내년 2월 29일 완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사는 지난 4개월 동안 준비해온 사진과 기획 문서 등 각종 자료를 조직위에 양도하고 이 기간 중 발생한 용역 수행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잼버리 조직위는 이와 관련해 다음날인 2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용역사업 포기서 제출'에 따라 백서제작 용역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을 확인됐다.

A사는 지난 2011년부터 인쇄와 행사기획 등의 일을 해오다 2018년 6월에 지금의 회사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인쇄물과 일반서적 출판업, 사무용품 등의 종목을 법적으로 취급해 왔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당초의 백서제작 용역계약이 허위에 기초했다는 주장도 과거 실적증명 계약기간을 잘못 표기한 오기(誤記)에 의한 것일 뿐 사실은 아니다"며 "논란이 된 '용역 수행 실적증명원'은 개인의 참고자료이자 수의계약에 필요한 필수서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허위공문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해 이번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이미 1주일 전에 주변에서 부당한 업체로 몰고 가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직원들의 고통이 커서 스스로 용역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유출돼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 등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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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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