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가장해 실업급여를 부당수령한 근로자와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3명과 근로자 1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며 1억61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재취업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일부는 자녀와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실업급여를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범행을 공모한 사업주는 수급자의 부정수급이 용이하도록 4대보험을 미신고하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급여를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급여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도 포착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에 추가 징수액을 더해 2억59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12월까지 전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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