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을 받기 위해 손님 집에 무단침입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퇴거불응,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B 씨의 집에 찾아가 밀린 외상값 등 360만원 상당을 갚으라며 소란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데 화가나 이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사흘 동안 B 씨의 집을 연달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상값을 요구하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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