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연매출 150억' 농협 하나로마트의 민낯… 불법 용도변경 '배짱영업'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연매출 150억' 농협 하나로마트의 민낯… 불법 용도변경 '배짱영업' 논란

휴게음식점→마트·학원→사무소·로비→세탁소로 각각 불법변경… 이천시, "사실이면 원상복구 조치"

사외이사 선출 문제로 잡음이 일었던 <프레시안 11월1일 3일 보도> 경기 이천의 한 농협이 이번에는 건축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불법 용도변경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150억원에 가까운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천 A농협 하나로마트 B지점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측이 지하 1층 하나로마트(면적 997.2㎡) 매장을 확장하기 위해 바로 옆 칸인 665.81㎡(200평) 규모의 휴게음식점을 불법 용도변경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소매점은 1000㎡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를 초과했다.

B지점이 위치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일원은 토지이용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대형마트 규모에 해당하는 판매시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국토계획법 위반 저촉도 받는다.

해당 공간에는 저가용 생활용품전문점으로 유명한 XXX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공간에는 하나로마트 포스 3대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이 공간 모두 원상복구 대상이다.

A농협 측은 지난 5~6년 전쯤 기존 하나로마트와 불법 용도변경된 휴게음식점 공간 등의 리모델링공사에 수억원의 조합예산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B지점 건물 1층에 자리한 '학원(면적 192.85㎡)' 용도로 허가된 공간도 농협에서 사용하는 사무소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됐다.

건축법상 사무소 면적의 합계가 500㎡를 초과하면 업무시설로 분류되는데, 이 지역은 업무시설 허가가 불가능한데다 이미 B지점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금융업소(487.99㎡)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무소 확장은 사실상 불법이다.

이와 함께 A농협은 금융업소 앞 1층 로비 공간에 세탁소와 의류판매점을 입점시켜 임대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역시 원상복구 조치가 불가피한 불법 용도변경이다.

▲대규모 불법 용도변경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이천의 A농협 B지점 하나로마트 전경. ⓒ 프레시안(이백상)ⓒ

이천시는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휴게음식점 용도를 마트로, 학원을 사무소로 불법 용도변경 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며 "이 건물의 경우 마트와 사무소 면적을 단 몇 평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농협 안팎에선 A농협이 불법 용도변경이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하나로마트 확장을 밀어부친 것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수억원을 들인 공간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면 투자비용 등 막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결국 농협 측의 안일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이 문제의 근본 원인 아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농협 관계자는 "하나로마트 B지점 오픈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었지만, 중간 쯤에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