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스코, 범대위 공동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스코, 범대위 공동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법원, 포스코 측 청구 ‘기각’…“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의 퇴출을 요구한 포항 범대위 공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김길현․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전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범대위 김길현․임종백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포스코 인적 쇄신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퇴출’, ‘포스코 국민 기업 정체성 부정’,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책임회피’, ‘중대산업재해, 최악의 살인기업, 지방소멸 촉진!’ 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불법적 집회 및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피켓과 플래카드 내용에 관해 “대부분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켓, 플래카드에 기재된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곤장 퍼포먼스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각 행위로 인해 원고의 목적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돼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대위가 지난 6월 12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 축구 궐기대회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범대위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