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쯤 과외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26·여) 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사체 일부를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정유정 범행의 동선, 대상 물색 방법, 준비·실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유정도 재판 과정에서 계획 범죄를 인정했다.
정유정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된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을 유인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은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으나 다시 계획 범죄를 인정했다.
증인심문에서는 '왜 살해했냐'는 질문에 "같이 죽으면 환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도했으며 조부의 증언에서 정유정이 고등학교 진학 후 학우관계가 좋지 않았고 대학교 진학과 잇따른 취업 실패로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도 확인됐다.
한편 정유정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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