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7세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발과 발목 등을 크게 다쳐 피부 이식술을 받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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